홈초이스 및 관계회사 임직원의 기업윤리 위반 사항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이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
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 및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.

  • 회사 공금횡령,회사 자산의 유용 등 부정,비리행위
  • 회계 관련 비위 사항(회계데이터 조작,부당한 대금지급지연등)
  • 회사정보의 유출 및 타사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취득
  • 구성원 간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행위
  •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대급부 요구 및 요구 거절 결과 부당한 업무 처리
  • 금품·접대·편의 제공 요구 또는 수수 행위
  • 재산에 대한 공동 취득 요구 및 금전대차 등의 요구
  •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, 기업윤리 위반을 통한 인권침해 고충 등

* 기업윤리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.

위 내용 외 ㈜홈초이스 및 관계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문의 및 불편 사항, 고객센터 관련 사항(이하 '일반 서비스 문의')에 대한 신고 접수 시 ​기업윤리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.

따라서 기업윤리상담센터는 접수 내역을 확인 후, 임직원 기업윤리 위반 사항이 아닌 '일반 서비스 문의' 등 기업윤리상담센터의 담당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​해당접수 내역(접수자의 성명, 연락처 등 접수 내역 일체)을 회사 내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윤리상담센터로부터 '일반 서비스 문의'를 이관받은 부서는 해당 내역에 대하여 상세 검토 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 내역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.

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업윤리상담센터는 '일반 서비스 문의'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윤리상담센터는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상담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접수, 처리되며 상담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
상담자 신분 및 상담내용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

  • 상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담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과 상담내용 공개금지
  • 사실확인 및 상법 진행과정에서 상담자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
  •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홈초이스 임직원 처벌 규정
  • 상담자 신분 및 상담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가능
  • 법령에 의하여 제공 또는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
  • 상담 내용 관련 법률 자문을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 후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제공

상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 노력

  • 법령 및 사내규정 위반에 상담하거나 신고한 임직원에 신고사실 조사에 협력한 임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 약속
  • 상담 및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직장인 금전적 불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 가능
  • 부당한 요구나 부당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절한 임직원에 대해서 보상프로그램 적용

상담자에 대한 보상 및 면책

  • 당사/관계회사 임직원 또는 아니 외부 임원에도 상담사항의 사실확인 결과를 거쳐 보상을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 (최대 보상금액 5천만원)
  • 상담 당사자가 부정행위 등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나,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체적이 징계 시 면책 또는 감면 가능 (자진신고 감면규정)

처리결과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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